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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5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04]
판시사항

시효를 중단시킨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납세고지를 들고 있는바,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주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된청구

피고가 1983.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1,175,104원 및 방위세 5,513,497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청구

피고가 위 같은날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3. 8. 23. 원고에 대하여 1977년도 귀속분 청구취지기재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된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의 1977년도 귀속분의 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1978. 4. 30.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해 5. 1.에 기산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1983. 4. 30.로서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것인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3. 8.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납세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3. 8. 24. 피고에게 청구취지기재세 합계금 26,688,601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같이 납부한 조세의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위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이나 이 사건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된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설사 위와 같이 주된 청구가 이유없다 하더라도 이 과세처분은 앞서 본바와 같이 징수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피고가 권한없이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 에는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납세고지를 규정하고 제2항 에는 고지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1977년도 귀속 소득금액신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3호) 제8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6조 , 부칙 제7조 등에 의한 1977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78. 4. 30.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해 5.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같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각 부가가치세 갱정결의서), 같은 제3호증의 1(소득세추가결정결의서), 2(납부세액증명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1. 12. 18.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 ,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이하 당초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납세고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3. 8. 23. 당초 과세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78. 5. 1.부터 진행된 소멸시효는 당초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로써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내에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당초 과세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간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예비적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주된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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