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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7. 31. 선고 74구3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505]
판시사항

가. 조세부과처분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구하는 청구를 그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에 병합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소송요건

판결요지

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바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서 외형상 무효의 처분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무의 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현재 그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 어떤 위협도 받고 있지 아니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 7조 에서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병합될 경우에는 부적법한 행정소송에 병합되어 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

원고

동경물산주식회사

피고

소공세무서장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69.1.9.자 갑종근로소득세 금 1,187,704원 및 1969.4.15.자 갑종근로소득세 금 368,5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187,704원, 금 368,520원을 환부함과 동시에 금 1,187,704원은 1969.1.15.부터 금 358,536원은 1969.4.17.부터 각 완제일까지 금 100원에 일변 5전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바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외형상 무효의 처분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현재의 조세채무의존·부존재에 관한 이상 다툼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무효의 부과처분이 존재하므로써 현재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9.1.9.자로 갑종근로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바 있으며 원고 또한 이미 위 부과처분된 세금을 모다 납부한 것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은즉 원고의 그 납부로 인하여 현재 본건 갑종근로소득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도 본건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현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본건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납부세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 문제로 하고, 본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본건 부과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7조 에서 규정한 관련 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바, 본건 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송은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소송요건흠결로 인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그 부적법한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위 청구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및 금원지급 청구의 소는 어느 것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허정훈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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