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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6. 3. 19. 선고 75구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7]
판시사항

부과처분을 받고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1976.1.27. 선고 75누230 판결 (판례카아드 11178호 대법원판결집 24①행17,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84)1180면, 법원공보 532호 8984면) 1964.6.16. 선고 64누4 판결 (판례카아드 2503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58) 1164면)

원고

원고

피고

남광주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5.2.17.자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954,50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9,950원 및 이에 대한 1975.9.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이 사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1974.8.14. 그 소유인 광주시 월산동 (지번 생략) 대 143평을 소외 1, 2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1975.2.17.자로 원고에게 금 954,505원의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75.3.20. 및 4.3. 2회에 걸쳐 위 세액에 가산세 금 95,450원을 합산한 금 1,049,955원을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실지양도차익을 무시하고 과세한 위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의 위 부과처분의 취소와 아울러 이미 납입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이미 납입하여 버린 이상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의한 현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부과처분의 무효는 이미 징수된 세액에 반환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주장하면 족하고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 내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며 무효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징수된 세금의 반환을 구하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징수주체가 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그중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정태규 양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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