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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872 판결
[절도,변호사법위반,공무집행방해,무고][집30(4)형,46;공1983.2.1.(697)232]
판시사항

행정사무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 집행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사무소에 설계도면을 제출할 의무나 설계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피고인이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건측시공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사무소 공무원으로서도 이를 적법하게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면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범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9.5.24.14:30경 경기 제1군 제1면 능내리 소재 취락구조개선 공사현장에서 와부면사무소 근무 공무원 공소외 1이 표준설계도 1매를 더 제출하라고 하자 공소외 1의 멱살을 잡고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바, 공소외 1의 표준설계도의 요구가 공무집행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법정에서의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장간 동기는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늘 위반하기 때문에 사전 감독도 할 겸 피고인이 표준설계도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상부보고에 필요한 3매의 설계도 중에서 1매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2매의 설계도의 제출을 독촉하러 갔더니, 피고인이 표준설계도에 의하지 않고, 자유설계로 건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대로 건축하려면 표준설계도 2매를 더 주던가 자유설계로 건축을 하려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보다 싼값으로 설계도를 작성해 줄테니 평당 5,000원씩 125,000원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공소외 1이 터무니 없는 설계비를 요구하여 시비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심증인 이 광열(당시 위면 건설계장)의 증언에 의하면, 취락구조 개선여부는 본인의 자유이고, 취락구조개선을 원하는 사람에게 설계도면을 제출케 할 법적인 근거나 권한도 없고, 단지 조속한 사업진척을 위하여 촉구할 수 있을 뿐으로, 공소외 1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비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만약 공소외 1이 그러한 요구를 했다면 개인적인 알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새마을사업을 일괄하여 조속히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편의상 취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설계도면을 제출할 의무나 설계에 필요한 금원을 공소외 1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설계도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시공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외 1로서도 이를 적법하게 강제할 권한이 없고 보면 공소외 1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를 두고 공무집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외 1의 표준설계도 요구 등의 행위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79.6.5 의정부 경찰서에 " 공소외 2은 이장으로 있으면서 1975.2.경 새마을 취로사업 금 50만원중 10만원을, 1977년 봄에(일건기록에 의하면 1975.8.13 이 분명하다) 대통령 하사금 50만원중 10만원을 각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거시의 증거중 이건 무고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는 위 심구택의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라 할 것인바, 이에 의하면 공소외 2는 경기도 양주군 제1면 제1리 이장직을 그만 둔 뒤 후임이장 김행명으로부터 2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인이 이장재직시 새마을회관 건립비조로 사재를 출연한 것을 동리개발위원회의 결의로 위 새마을사업 취로자금 50만원 중에서 10만원(실제로는 85,390원)을 지급받고, 대통령 하사금으로 시행한 공사에 석재를 판매한 공소외 김충언이 그 대금을 받지 않고 동리에 희사한 것 중에서 1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1) 새마을회관건립시 체당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 이 건에서는 약21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보다 3년 전인 1976.12.27 의정부경찰서에서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익명의 진정사건으로 진술을 함에 있어서는 "회관건립시에 본인의 사재가 약 1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양자가 일관되지 아니하는바, 이장으로서 새마을회관건립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사재까지 출연할 정도라면 그 공사에 투입된 자금의 액수와 출처 및 사용처 자금의과, 부족 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기장까지 하여두는 것이 상례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동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동리개발위원회결의서(수사기록 124정, 1975.2.5자), 회의록(기록 175정, 1975.12.24자) 등에 의하면 각 그 날짜에 10만원씩 변제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동 공소외 2로부터 새마을회관건립 자금으로 출연되어 있었다고 추단된다 할 것이나, 동인은 그 뒤 위와 같이 10만원을 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위 결의서 등의 진정성립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동인은 그후 이 건에서는 21만원을 체당한 것이라고 변경진술하여 이 점에 관한 동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동인이 체당한 금원이 과연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2) 공소외 2는 동리개발위원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변제받았다 하여 위와 같이 결의서등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결의서와 회의록 등에는 각 작성일자 당시의 이장 김행명, 새마을 지도자 이창섭, 개발위원 이 덕용 등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바, 동인들은 위 서류들은 전연 기억에 없고 위조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외에 위 공사관계로 면사무소에 제출하였다는 준공계, 회의록, 청구서 등은 이미 1975.11.18 사망한 전 이장 김봉호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회의록이나 결의서 등은 사후에 조작된 문서로 보이고 (3) 공소외 2는 새로운 이장 김행명으로부터 돈 2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행명이나 이창섭 등은 공소외 2의 부채를 청산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93정) 공소외 2의 진술과 상반되고, (4) 특히 1심 증인 김 충언의 증언에 의하면, 약 4년 전에 이장 김행명과 최 종식, 김재명 등이 돈 30만원을 빌려가면서 공소외 2가 소비한 하사금 50만원중 10만원을 채워놓으려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경찰관이 공소외 2 등에게 횡령사실로 문의하자 그에 관한 답변을 회피하고 공소외 2에게 20만원 상당의 돌(석재)을 주었으나 그 돈은 안받아도 된다고 경찰관에게 대답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공소외 2가 찾아와 농지위원으로서 도장이 필요하다기에 도장을 준 바, 후에 경찰에서 부르거든 서류에 도장 찍은대로 얘기하라고 하므로 엉뚱한 서류에 도장찍고 왜 괴롭히느냐고 공소외 2와 언쟁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되고, 원심증인 이덕용도 김충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공소외 2가 지출한 돈이나 지급받은 돈의 출처와 금액경위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한 동인이 동리개발위원회의 결의로 지급받았다는 금20만원은 동인이 사실상 소비하여 버린 것을 관계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후에 은폐한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여 본건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심거시의 증거들 만으로서는 위에 설시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위에 지적한 점들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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