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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222 판결
[횡령][공1990.3.15(868),583]
판시사항

피고인의 제1심 법원에서의 자백 등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제1심 법원에서의 자백 등이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주식회사의 거래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조인현으로부터 장갑제조용 가죽원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림피혁을 경영하는 공소외 김재만을 통하여 대성피혁을 경영하는 공소외 박성하를 소개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1주식회사에게 외상으로 가죽원단을 공급하게 한 후, 1987.10.29. 14:00경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조 인현으로부터 위 가죽원단대금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을 위 박성하에게 교부하라는 부탁과 함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인현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위 약속어음 2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개인용도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처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에서 위 원심인정과 같은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고, 이 사건 가죽원단은 대성피혁을 경영하는 공소외 박성하가 직접 피해자인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인현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림피혁을 경영하는 공소외 이기현, 김재만 등을 통하여 위 박성하로부터 위 가죽원단을 구입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어음 2장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어음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도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원심법정에서의 주장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위 박성하가 이 사건 가죽원단을 위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키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 거래행위를 알선한 자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이 위 박성하로부터 구입하여 위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그 거래당사자인가 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공소외 1주식회사의 어음기입장을 보면, 이 사건 가죽원단의 대금으로 발행된 어음 2매의 발행상대방이 "(대림피혁분) 이환식"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7정 참조), 또 피고인의 원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 2장의 수취인란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공판기록 54정, 56정 참조), 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조인현은 원심법정에서 동인은 이 사건 가죽원단을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아 그 대금인 어음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그 어음이 누구에게 가느냐는 자기들 문제이지 동인이 관여할 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 위 가죽원단의 원공급자인 박성하는 원심법정에서 동인이 공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가죽원단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외 1 회사에 위 가죽원단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거나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조인현을 만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죽원단을 피고인이 대림피혁의 이기현 또는 김재만을 통하여 대성피혁의 박성하로부터 구입한 후 공소외 1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이라는 피고인 변소에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1심에서의 자백과 원심증인 박성하, 김재만의 각 증언 및 검사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조인현, 이기현, 김재만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 작성의 박성하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을 채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변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죽원단을 대림피혁의 이기현 또는 김재만을 통하여 대성피혁의 박성하로부터 구입한 후 공소외 1주식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조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위 대금은 피고인 자신의 채권추심으로 수령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고 위 박성하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어음을 다른 데에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위 박성하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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