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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92.7.15.(924),2068]
판시사항

위조 행사하였다는 출근통지서가 외견상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위조 행사하였다는 출근통지서는 타자용지에 타자기로 작성한 것으로 그 두문에 발신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명의도 공무소인 시청이나 공무원인 그 시장 또는 보조기관인 A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말단에 A과로만 기재되어 있어 본문의 내용을 읽어 보지 않고는 어느 기관의 A과인지 선뜻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위 “A과”라는 기재 부분 옆에는 직인이나 관인이 아닌 공소외인의 사인이 찍혀 있어 그 외관이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조악하고, 그 본문에 있어서도 출근통지라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위 출근통지서는 외견상으로도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B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조 행사하였다는 판시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 행사하였다는 출근통지서는 타자용지에 타자기로 “발신 3호 성명 C, 귀하는 1990년 11월 24일 오전 10시까지 의정부시청 A과로 출근하시요. 1990년 11월 20일 A과”라고 기재된 것이고 거기에는 공소외 D의 사인이 찍혀 있다고 인정하고, 위 출근통지서는 대외적인 발신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두문에 발신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명의도 공무소인 의정부시청이나 공무원인 그 시장 또는 보조기관인 A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말단에 A과로만 기재되어 있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는 어느 기관의 A과인지 선뜻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고, 위 “A과”라는 기재부분 옆에는 직인이나 관인이 아닌 공소외에 D의 사인이 찍혀 있어 그 외관이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조악하고, 그 본문에 있어서도 출근통지라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위 출근통지서는 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 고 판단하였는바, 위 출근통지서의 내용과 작성방식이 위와 같고 거기에 찍힌 도장이 의정부시청의 공무원도 아닌 공소외 D의 사인이 찍혀 있었다면 위와 같은 문서는 외견상으로도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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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0.선고 91노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