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기일입찰에서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집행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기일입찰에서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사본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증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그 입찰표를 무효 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입찰절차를 집행한 집행관의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4항 [2]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4항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강호정외 2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기일입찰에서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4항 ),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인은 진정성립이 증명되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바, 대리인이 집행관에게 제출한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라 할지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관은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입찰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와 같이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의 대리인 소외인은 2008.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타경836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물건번호 3에 관하여 실시한 기일입찰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찰절차를 진행한 집행관은 위임장에 첨부된 특별항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사본이라는 이유로 특별대리인이나 위 소외인에게 별다른 증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위 소외인이 제출한 입찰표를 무효 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집행관의 위와 같은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최고가매수신고인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특별항고인 또는 위 소외인에게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고, 여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