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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8]
판시사항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1975.3.3 재무부령 제10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과 그 외국항행업무에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소득은 거기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 법정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사업년도에 실시된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4항 에서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세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75.3.3 재무부령 제10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에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 또는 항공법 제80조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아울러 살펴보면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과 그 외국항행업무에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소득은 거기에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예금이자소득은 면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타 사업의 개별익금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예금이자소득을 면세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는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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