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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6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8]
판시사항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 전)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선박의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상고인

국제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1981.12.31자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그 규정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모법의 규정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부당하게 그 범위를 제한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선박의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 1984.8.21. 선고 83누424 판결 ;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본 소론 거시의 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4.12.26자 개정 전) 제4조의 3 의 규정에 관한 해석으로서 이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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