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피고 B, C, D, E, H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 6쪽 중 “2008. 8. 28.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2008. 8. 29.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으로 고치고, 제7쪽 제16행 “P 임야 5519㎡” 부분을 “Q 임야 5519㎡”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 기재된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가) 2008. 8. 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양쪽 끝부분에 원고와 피고 E, F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매매계약서 이외에 2개의 문서가 더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 2개의 문서에 원고와 위 피고들이 서로 교환할 지분이 표시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2008. 8. 29.자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E에게 I, J, K, L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46/300을 피고 E에게 이전해주었는데, 피고 E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E에게 이전해 준 위 지분은 원인 없이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 E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계약서 1면의 양쪽 옆에 계약당사자들의 인장으로 추정되는 3개의 간인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간인 사실만으로 2장의 첨부문서가 더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임에도 2장의 첨부문서가 더 존재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