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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3,14 판결
[경계확인][공1982.8.15.(686),633]
판시사항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판결요지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김규석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문귀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특정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법칙 또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임 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당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원심감정인 장지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서로 인접하고 있는 광주시 동구 101의 77 대 20평과 같은 동 102의 1 대20평의 경계를 동 판시 제1도면 표시 b, d, g, i, k, m, p, s, u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선임을 확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동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위 점은 감정도면표시 점과의 거리가 0.2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동 a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설정 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또 b점부터 u점에 이르는 각 점과의 거리나 방위 각도를 알아 볼 도리가 없으니 위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서는 위 양 토지의 경계선이 실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분간할 수 없다. 그리고 동 감정도면에 의하면, 계단부분(1, m, p, o, 1)은 길이가 2.28m에 폭이 0.15m이므로 면적이(2.28 X 0.15 X 0.3025m) 0.103평이 될 것이고 (1㎡는 0.3025평), 변소 및 2층 창고 부지부분(o, p, s, r, o)은 길이가 1.6m에 폭이 0.15m이므로 면적이(1.6 X 0.15 X 0.3025m) 0.0726평이 되어(이 부분에 대한 철거는 2층이 있다 하므로 1, 2층이 같은 면적이라면 철거 평수는 그 2배가 될 것이다)야 할 것임에도 동 감정결과는 전자를 0.1평, 그보다 면적이 적어야 할(폭은 같고 길이가 짧으니) 후자를 0.27평이라 감정하고 있으니, 여기에서도 모순이 있어 동 감정결과는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미진 및 증거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 1978.5.24 변론에서 진술한 같은 달 23자 준비서면에서 102의 1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 건물의 동편 부분토지는 101의 77에 속하는 원고 소유라 주장하고, 가사 그것이 피고 소유인 102의 1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원고가 1955.2.15 이래 점유하고 있다하여 이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그 부분 대지의 점유를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가)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261조 에 규정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다.

3. 원심판결은 반소청구에 대하여 반소원고 즉 피고의 1부 승소의 심판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원심 인정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원고의 불법점유를 단정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경계선 인정이 잘못된 이상 그 인도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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