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판결요지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김규석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문귀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특정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법칙 또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임 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당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원심감정인 장지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서로 인접하고 있는 광주시 동구 101의 77 대 20평과 같은 동 102의 1 대20평의 경계를 동 판시 제1도면 표시 b, d, g, i, k, m, p, s, u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선임을 확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동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위 점은 감정도면표시 점과의 거리가 0.2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동 a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설정 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또 b점부터 u점에 이르는 각 점과의 거리나 방위 각도를 알아 볼 도리가 없으니 위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서는 위 양 토지의 경계선이 실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분간할 수 없다. 그리고 동 감정도면에 의하면, 계단부분(1, m, p, o, 1)은 길이가 2.28m에 폭이 0.15m이므로 면적이(2.28 X 0.15 X 0.3025m) 0.103평이 될 것이고 (1㎡는 0.3025평), 변소 및 2층 창고 부지부분(o, p, s, r, o)은 길이가 1.6m에 폭이 0.15m이므로 면적이(1.6 X 0.15 X 0.3025m) 0.0726평이 되어(이 부분에 대한 철거는 2층이 있다 하므로 1, 2층이 같은 면적이라면 철거 평수는 그 2배가 될 것이다)야 할 것임에도 동 감정결과는 전자를 0.1평, 그보다 면적이 적어야 할(폭은 같고 길이가 짧으니) 후자를 0.27평이라 감정하고 있으니, 여기에서도 모순이 있어 동 감정결과는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미진 및 증거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 1978.5.24 변론에서 진술한 같은 달 23자 준비서면에서 102의 1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 건물의 동편 부분토지는 101의 77에 속하는 원고 소유라 주장하고, 가사 그것이 피고 소유인 102의 1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원고가 1955.2.15 이래 점유하고 있다하여 이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그 부분 대지의 점유를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가)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261조 에 규정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다.
3. 원심판결은 반소청구에 대하여 반소원고 즉 피고의 1부 승소의 심판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원심 인정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원고의 불법점유를 단정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경계선 인정이 잘못된 이상 그 인도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