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 소정의 1구의 건물 및 제2목 소정의 1구의 대지면적의 의미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 의 의미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가 고급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동호 제1목 의 1구의 건물은 비록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하며, 그 제2목 의 1구의 대지면적은 비록 수개의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구의 건물의 부지로 공여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보완은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의 자료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 과 제2목 이 각각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위 제1목 의 1구의 건물은 비록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하며 그 제2목의 1구의 대지면적은 비록 수개의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구의 건물의 부지로 공여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풀이된다 .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 75.86평의 취득당시의 과세표준액은 금 17,333,179원이며 서로 인접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가 모두 300평을 초과하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 , 제2목 소정의 고급주택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취의는 지방세법이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필요없이 넓은 토지와 공간을 점유하는 대형주택의 소유를 억제하여 외형적인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국민감정을 순화하는 한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케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대금에 충당하려는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단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중과세처분은 이 사건 과세목적물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상 명백한 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