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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0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5.9.1.(759),1152]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경우, 누범가중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경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또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이 점에 논지가 주장하는 증거법칙위반이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끝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 참조) 누범가중을 할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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