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41 판결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1.7.15.(900),1838]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누범가중 가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 , 1985.9.10. 선고 85도1434 판결 참조), 위 견해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밖에 논지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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