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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3 판결
[상습사기][공1984.5.1.(727),659]
판시사항

피고인의 현재지와 토지관할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제1심은 피해자 김순례, 같은 김유덕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하여 소재탐지 촉탁을 하였으나 역시 탐지불능으로 수사보고가 되었으므로 동인들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경찰에서의 동인들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진술취지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거로 하였다하여 위법이라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

3.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원심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고, 따라서 관할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

4.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판시사실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를 인정하고 그중 김순례에 대한 사기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의 누범가중을 하고 있는 바,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80.2.8 만기출소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위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의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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