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강도상해][집33(2)형,570;공1985.9.1.(759)1154]
판시사항

피해자들의 부상이 강도를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생긴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도주하는 강도를 체포하기 위해 위에서 덮쳐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앞부분을 잡는 순간 강도가 들고 있던 벽돌에 끼어 있는 철사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거나 또는 도망하려는 공범을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싸잡고 내려오다 같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위 부상들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이어서 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준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판시 가옥에 들어가 판시 피해자 1과 그의 아들 피해자 2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위협, 항거불능케 하여 목욕탕으로 끌고 갈때 마침 피해자 1의 딸 피해자 3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 강도야" 하고 고함치는 바람에 주민들이 몰려오자 도주하던 중, 피고인 1은 그 집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남부세무서 앞까지 주민들이 추격해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4를 철근이 박힌 벽돌을 주워들어 찌르고, 피고인 2는 위 아파트 3층계단에서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5를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각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부상이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거시증거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 1, 김수만, 이규열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등을 가해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으므로 그 인정자료가 될 수 없고, 의사 김석일 작성의 각 소견서(제1심은 진단서라 하나 착오임이 명백하다)의 기재는 위 피해자들의 부상사실만을 기재하고 있어 그것이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의 결과라고 단정할 증거는 될 수 없으며 원심이 인용한 나머지 증거 즉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일부기재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와 제1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 및 증인 피해자 4, 5 및 원심에서의 피해자 5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4는 강도장소에서 도주하는 피고인 1을 500미터 떨어진 길가까지 추격하다가 마침 길가에 엎드렸다 벽돌을 집어들고 일어서는 순간 위 피고인 뒤에서 덮쳐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앞부분을 잡는 순간 손에 잡고 있던 벽돌에 끼어있는 철사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5는 마침 도망하려고 그 집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피고인 2의 뒤에서 양팔로 그의 목을 감싸 잡고 내려오다 같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니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부상이 피고인들의 가격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검사작성의 피고인 1의 진술조서중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피해자 4에 판시 피해를 입혔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부분진술은 앞에 들은 증거에 미루어 이를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들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의 부상은 그들의 적극적 체포행위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임이 엿보임에도 그것을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의 결과로 평가하여 강도상해죄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단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