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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2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 시공하고 있던 제주시 D 소재 ‘E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벽돌조적공이다.

피고인

B은 2019. 7. 12. 07:50경 ㈜C의 지시로 위 공사 현장 2층 화장실 외부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신축 중인 2층 건물로, 2층 건물외벽에 난간이나 추락방지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 전날 비가 와서 벽돌에 물기가 묻어 있어 위와 같이 벽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조적을 하게 될 경우 무너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벽돌이 낙하할 것에 대비하여 추락방지망 설치 및 작업현장 아래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한 다음 벽돌 조적을 하는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기를 줄이기 위해 추락방지막 설치 및 현장 1층에 출입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은 현장 2층 화장실에서 벽돌을 쌓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작업 상황을 보고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신속히 작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고인 B이 위 공사 현장 2층 화장실 외벽에 쌓고 있던 벽돌 17개가 무너지며 1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작업현장 아래 1층에서 볼트 정리 등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의 어깨 및 몸통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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