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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노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에 불과한데다가,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음주운전을 포함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당황한 나머지 짧은 생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탑승 차량을 추돌하였을 당시 피해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앞으로 밀릴 정도로 충격의 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F은 사고로 인해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을 당시의 상황, 사고 이후 경험한 통증 및 경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이 약 2주간의 이화학적 요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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