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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4.5. 선고 2017고단540 판결
상해
사건

2017고단540 상해

2017고단3975(병합)

2017고단6121(병합)

피고인

A

검사

박현주, 임상규, 홍현준(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성 완화 교육 40시간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40』

피고인은 C를 운행하는 ㈜골든웰 소속 택시 기사이다.

2016. 11. 12. 00:4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19세, 남)이 자신의 일행인 여성과 다투다가, 그 여성은 위 택시 문을 열고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출발하라고 하고, 피해자는 그 여성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서로 옥신각신하던중 피해자가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여기고, 택시에서 내려 "내가 니 종으로 보이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975』

피고인은 2017. 5. 7. 21:0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61-2에 있는 지하철 망미역 사거리 앞길에서 G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하던 중 뒤따라 운전해 오던 피해자 H(23세)으로부터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담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수회 힘껏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121』

피고인은 I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2017. 6. 18. 22:3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 소재 금사시장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J(51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K 앞길에서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뒤쪽으로 가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단6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 전력이 10회나 있고 사소한 시비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강한 폭력 성향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약 30일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공판 중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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