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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20:40경 포천시 B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호출한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58세, 남)이 택시를 호출해 놓고 다른 택시를 이용 한다며 항의 차 자신이 승차한 택시를 뒤 따라오는 것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안면부와 가슴 부위를 가격한 뒤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머리로 3회 가격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비부 좌상 및 비골 골절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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