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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노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9고단608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구속영장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유인의 수단으로 삼은 점, 피고인은 위 조직 범죄를 완성하는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상선에게 범행의지를 과시하여 더 많은 기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피해자를 거듭하여 속이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2명에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현저한 점, 그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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