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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47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팩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로부터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이 법원이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행위만으로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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