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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노3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PC방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을 모르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며, 문서 자체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서류를 출력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와 관련하여 양형기준상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으로 평가하여 기본영역(8월~2년)으로 구간을 설정하였으나, 이 사건 공문서위조 등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양형기준상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의 기본영역(1년6월~3년)으로 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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