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11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8. 5. 26.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500주를 1주당 50,000원(대금 합계 1억 2,500만 원)에, 원고 B는 같은 날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6,000주를 1주당 50,000원(대금 합계 3억 원)에 각 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라 한다)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양도대금 합계 4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6.경 이 사건 주식양수가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 합계 8,500주를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가액을 335,517원으로 계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3. 7. 구 상증세법 제3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수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증여세 147,226,820원(가산세 74,468,324원 포함), 원고 B에게 증여세 820,004,750원(가산세 414,763,958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2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