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8. 5. 26.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500주를 1주당 50,000원(대금 합계 1억 2,500만 원)에, 원고 B는 같은 날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6,000주를 1주당 50,000원(대금 합계 3억 원)에 각 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라 한다)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양도대금 합계 4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6.경 이 사건 주식양수가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 합계 8,500주를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가액을 335,517원으로 계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3. 7. 구 상증세법 제3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수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증여세 147,226,820원(가산세 74,468,324원 포함), 원고 B에게 증여세 820,004,750원(가산세 414,763,958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2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