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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누727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 B으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36,59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9.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거나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2) 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6년 200,185,590원, 2008년 115,280,550원 합계 315,446,410원을 배당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9. 6. 22. 파산선고 신청을 하여 2010. 5. 25. 파산선고를 받았다.

(3) 2010. 4. 15. 아래 표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D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아들 겸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고, F은 이 사건 회사의 전 이사이던 G의 아들이다.

거래일자 양도인 양수인 1주당 거래가 거래 주식수 2010. 4. 15. G D 12,000원 8,723 2010. 4. 15. D F 12,000원 3,200 (4) 피고가 위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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