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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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