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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는 2015. 09. 11. 22:05 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봉 담- 과천간 도시고 속화도로 호 매실 IC 부근에 이르러 봉 담에서 과 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행 중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이 포 터 화물차 뒷 번호판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531,52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역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군자 톨게이트까지 약 70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관련 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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