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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2 2017고단1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3:4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 상리에 있는 마을 길에서 6번 국도로 봉상경찰 초소 쪽에서 홍천 쪽으로 진입하면서 매시 약 30km 의 속도로 2 차로로 진입한 후 곧바로 1 차로로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로 왼쪽으로 굽은 곳이고, 제한 속도 매시 80km 이 내인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 변경 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가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2 차로를 따라 통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봉 상리 마을 길에서 6번 국도에 진입하면서 2개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하여 매시 약 30km 의 느린 속도로 1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로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BMW R1200GS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후 미등 부분과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된 구조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6. 16:42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지주 막하 출혈, 경추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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