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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3가단51357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병원’)에서 쌍꺼풀수술, 눈매 트임 수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 결과 기대했던 미용 개선의 효과는 얻지 못한 채 눈의 모양만 부자연스러워지고 잘못된 수술 결과를 교정하기 위해 반복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고에 대한 치료의 경과

가. 원고는 눈에 눈곱이 잘 끼고 눈의 좌우 폭이 짧다는 생각에 이를 교정, 개선하고자 피고병원에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눈썹 밑 절개를 통한 쌍꺼풀 수술, 앞트임ㆍ뒷트임ㆍ밑트임 수술, 지방이식술을 권유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자 2012. 8. 24.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전항의 수술 후 원고는 오른쪽 눈은 너무 당겨졌고 앞트임은 비대칭이며 뒷트임은 너무 미약하다고 불만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3개월 후 재수술을 통해 교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2. 12. 7. 피고로부터 쌍꺼풀수술(눈밑 절개 후 재수술), 뒤트임, 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오른쪽 눈의 쌍꺼풀이 두 겹으로 나타나 원고가 다시 불만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수술 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2012. 12. 17. 원고에게 필러 주입과 함께 주사 바늘로 쌍꺼풀 라인 겹치는 부분을 찔러 눈두덩이 안쪽을 긁어내는 시술을 하였고, 이후 2013. 1. 11.과 같은 해

2. 1. 위 삽입된 필러를 녹이는 시술을 추가로 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위와 같은 반복되는 시술 후 오른쪽 눈에 두 겹의 쌍꺼풀 모양이 나타나고 양쪽 상안검의 비대칭 소견도 보이고 있다.

[인정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 내지 7 (가지번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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