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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14 2011나34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가 2009. 5. 19. 피고로부터 매몰법을 이용한 쌍꺼풀 성형술, 외안각 성형술(일명 뒤트임 수술), 결막절개법을 통해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하안검 성형술, 콧구멍 안쪽을 절개하여 원고의 귀 부위에서 채취한 연골을 삽입하는 귀족 성형술의 4가지 미용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단지 국소마취에만 동의하였을 뿐이고, 오른쪽 귀 연골 채취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강제로 수면마취 시킨 다음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쌍꺼풀 라인을 디자인하지 않은 채 쌍꺼풀 성형술을 시행하고, 간호사에게만 수술 부위의 실밥 제거를 맡겨둔 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여 실밥이 제대로 제거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불성실하고 불완전한 수술 및 진료를 함으로써 원고의 왼쪽 눈을 오른쪽 눈보다 더 크게 하고 눈 아래가 벌어지게 하였으며, 지방을 재배치한 눈 밑 부위에 성형한 티가 나게 하고 오른쪽 눈 밑 부위는 쑥 들어가게 하였으며, 콧구멍 및 오른쪽 귀 연골 채취 부분에 흉터가 남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강제 수술행위와 잘못된 수술에 따른 추상 장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수면마취 하에 강제로 수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도중 오른쪽 귀에서 연골이 채취된 상태에서 더 이상 수술을 받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수술이 중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갑 1 내지 6, 갑 8 내지 15, 을 2, 3(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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