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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499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7. 11. 29.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 공동담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01동 제6층 제613호)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F가 2012. 3. 15. 이 사건 대지{2011. 12. 2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대하여 2007. 11. 29.자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나. H의 실질적인 사주인 J는 이 사건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대리한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0.자 근저당권이 경료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2007. 11. 29.자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4.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F는 피고로부터 19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2. 4. 12. 위 가.

항 기재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장안등기소 2015. 4. 28. 접수 제16324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장안등기소 2015. 5. 20. 접수 제19431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5. 8.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5. 8. 17. 원고 A에서 원고 B주식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5. 12. 28.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2015. 12. 29. 원고 B주식회사의 근저당권중 30,000,000원에 관하여 2015. 12. 29.자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갑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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