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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나20140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날 500억 원을 대출하였다.

B은 2008. 11. 10.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 3. 16.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하며, 위 약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대출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C, B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18. 원고의 B 등에 대한 잔존 채권액을 14,503,806,673원으로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B 등은 연대하여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2015가단59182호)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B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2432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으로 하여 2001. 2. 9.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자 주식회사 꿈과도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44억 8천만 원으로 하여 2008. 12. 30.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자 주식회사 꿈과도전, 근저당권자 전일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8억 6천만 원으로 하여 2009. 2. 24.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B은 이 사건 설정계약에 따라 2013.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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