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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4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6. 2.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052,696 원 및 퇴직금 24,711,710원 합계 32,764,4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211,53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5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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