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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0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7월 분 임금 1,700,000원, 2016년 8월 분 임금 679,000 원 및 퇴직금 1,838,1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7월 분 임금 2,306,515원, 2016년 8월 분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0,865,03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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