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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졸피뎀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10. 시간 불상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C 빌딩 지하의 상호 불상 클럽 안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태국 현지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약 0.05g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19:00경 타이완 시먼딩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안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D(인적 사항 불상)라는 타이완 남성으로부터 불상량의 케타민 9봉지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5. 03:00경 타이완 타이베이시에 있는 E 클럽 앞길에서, F에게 불상량의 케타민 3봉지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5. 03:00경 위 E 클럽 안에서, 불상량의 케타민 1봉지를 흡입기 안에 넣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5. 23:00경 타이완 타이페이시에 있는 G 클럽 안에서 불상량의 케타민 1봉지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케타민을 투약한 후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26. 23:00경 위 G 클럽 안에서, 불상량의 케타민 1봉지를 흡입기 안에 넣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타이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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