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3. 20: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나이트 클럽 내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1봉지를 담배 안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3알은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4. 02: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나이트 클럽 내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1. 17.경 일반상용(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24.자로 체류기간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국내 체류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추송서(모발감정서)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촬영장면 첨부), 수사보고(추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