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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341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7. 10. 121.까지 연 20.4%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9. 13. ‘D’이라는 사업체의 대표인 피고 B와 피고 C에게 E에 보관 중인 칼로스 쌀 94빠렛트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1억 원과 월 이자 170만 원씩을 2008. 9. 30.까지 지급받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 5년이 적용되어 2013. 9. 30.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원고에게 E에 있는 칼로스쌀을 1억 원에 매수하고 그 변제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차용증 작성 당시 ‘D’이라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법상의 상인에 해당하고,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상인이 보세창고에 있는 다량의 쌀을 1억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고, 상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B의 차용증 작성행위는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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