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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7 2013가단265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순번 1 내지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순번 8...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들을 매수한 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응하되 우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의 승낙 하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1996. 6. 27.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C도 별지 기재 순번 2번 토지에 관하여 1999. 1. 5. 채무자를 D, 근저당권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라.

D은 1997. 6. 27.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1999. 7. 21. 그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그때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았다.

마. 이후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가 다시 기입 등기되어, 현재는 별지 기재 ‘최종 근저당권설정등기’란의 기재와 같이 되었다.

바. 한편 D은 피고 B에게 2005. 7. 10. 변제 기한을 만 2년 연장하여 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2006. 8. 21.에는 피고 C에게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별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경과로 소멸되어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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