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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436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은 1989. 4. 20. 이래 D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D 소유 지분을 피고들이 2011. 3. 15.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하였고, 위 각 부동산 중 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8. 9. 접수 제27570호로 2011. 3.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D 소유였던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등기소 2013. 1. 16. 접수 제1297호로 2012.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원고 1/2, 피고들 각 1/4씩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원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원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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