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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0525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소외 C, D은 1989. 12. 2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1항 기재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9. 12. 28.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0분의 9 지분에 관하여,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07. 12. 15.경 사망하였고, 유족으로 아내인 D과 아들인 피고가 있었는데, 2007. 9. 20.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00분의 41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00분의 49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2. 12.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00분의 51 지분을 매수하고, 2014. 1. 20.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원고가 각 100분의 51 지분을, 피고가 각 100분의 4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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