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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4047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8. 5. 29. 사망한 부(父) D과 2018. 6. 4. 사망한 모(母) E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8. 7.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 현금, 예적금, 보험 : 모두 인출 또는 현금화하여 각 1/3씩 분배 - 부동산 : 상속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종기 2018. 11. 30.)까지 각 1/3지분씩 신고 및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각 1/3씩 분배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정한 2018. 11. 30.까지 분배가 모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30.자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들과 피고는 각 1/3지분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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