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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10 2014가단980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5. 3. 31. 상속을 원인으로 1994.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1. 5.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 약정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제2호증의2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 3, 4호증, 제2호증의2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유물의 종류, 성질, 위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이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40㎡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84㎡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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