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2016. 11. 1. B 주식회사와 청주 공장 D설비 공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청주 공장에 D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위 설비를 ‘이 사건 설비’,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억 5,900만 원(= 26억 9,000만 원 부가가치세 2억 6,900만 원), 공사기간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B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계약서 작성 후 공사금액의 30%인 계약금 8억 8,770만 원을 현금으로, 설비 제작 공정 60% 진행 후 공사금액의 30%인 1차 중도금 8억 8,770만 원을 어음으로, 설비 일체가 청주 공장에 반입된 후 공사금액의 20%인 2차 중도금 5억 9,180만 원을 어음으로,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공사금액의 20%인 잔금 5억 9,180만 원을 어음으로 각 지급하되, 설치 후 1년간 무상으로 보증수리(A/S)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B에, 2016. 11. 2. 계약금 8억 8,7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 2. 23. 1차 중도금 8억 8,77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다. B는 2017. 5. 1.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7하합100054),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1항에 따라 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B에서 퇴직한 직원들이다.
B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공사대금을 직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모두 사용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37, 38호증, 을 제1, 2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