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⑴ 2012. 2. 29. 2억 5,000만 원 편취 관련 ①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가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소유 화성시 J 토지 지상 공장에 설치된 1,000 톤 및 800 톤 프레스 라인( 이하 ‘ 이 사건 공장’, 각 ‘1,000 톤 라인’, ‘800 톤 라인’ 이라고 하고, 합하여 ‘ 이 사건 기계 설비 ’라고 한다) 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계약금만 지급한 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기계 설비가 E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 설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1,000 톤 라인이 H 실제 운영자인 G에 의하여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800 톤 라인 또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설비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설비의 소유관계 및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2012. 2. 29.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 과 2012. 3. 2.부터 2012. 6. 26.까지 10회에 걸쳐 851,208,78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제 4 항) 을 포괄 일죄로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 4 항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은 이 사건 기계 설비의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사실을 공소장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