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자동차 도어 내장재 제조업체 ‘C’의 사업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그곳은 근로자가 자동차 내장재 원단과 플라스틱 사출물을 가열하여 임시로 접착시키는 설비인 ‘오븐’ 설비와 임시 접합된 위 사출물을 상부금형과 하부금형 사이에 넣고 압착하는 ‘커버링 프레스’ 설비 사이에 서서, 오븐 설비에서 나온 사출물을 프레스 설비에 넣고 압착하는 작업이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곳이고, 위 프레스 설비의 상부금형이 하강하는 때 다른 장애물에 부딪혀 프레스 설비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에게는 프레스 설비가 넘어져 근로자를 충격하거나 오븐 설비와 프레스 설비 사이에 근로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설비를 붙들어 지탱하는 조치와 프레스 설비 주변에 다른 기계를 가져다 놓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9. 20. 09:54경 위 ‘C’ 공장 내에서 프레스 상부 금형이 하강할 때 프레스 옆에서 건조 중인 원단 건조대가 상부 금형의 프레임 아래에 끼이면서 위 프레스 설비(무게 500kg)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프레스 설비와 오븐 설비 가운데 서서 작업 중이던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여, 43세)이 오븐과 프레스 설비 사이에 머리 부위가 끼어 같은 날 10:20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프레스기 등 사진촬영 첨부)
1. 재해조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