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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98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심판대상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환경안전팀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 공장 내 작업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 10: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2공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44세)가 반제품으로 출하된 사출물의 누유점검을 위한 설비인 리크 테스트(leak test) 설비를 점검하고자 위 설비 내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위 설비 주변에 안전플러그에 장착된 방호문을 설치하여 그 방호문의 개폐시 장착된 안전플러그가 뽑혀 자동으로 위 설비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설비의 상태 등을 확인 또는 정비작업을 진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플러그를 장착하지 아니한 방호문을 통해 설비 내부로 들어가 설비 상태 등을 확인 또는 정비하도록 하면서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아 설비의 운행을 정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작동중인 리크 테스트 설비의 내부 프레스 장치에 피해자의 상반신 일부가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몸통부위 압착 및 흉부 자창으로 인한 심장ㆍ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적용법조 형법 제268조

2. 피고인의 주장

가. C은 제1공장, 제2공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피해자는 제2공장에서 설비 점검 중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은 C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라 C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일 뿐이어서 피해자 사망에 있어 업무상의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들어간 리크 테스트 설비에는 두개의 출입문이 있고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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