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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14 2015가단21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임차한 충남 부여군 C 소재 공장 임차권(보증금 3,500만원)을 양도하고, 위 공장 내 설비 일체(압출기 2단 2세트, 프레스 9기, 실외집진기 1대, 지게차 2대, 바인더 금형 등, 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

)를 매도한다. 2) 총 양수금액은 2억 5,000만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4,000만원은 2014. 10. 23.에, 중도금 8,000만원은 2014. 12. 14.에, 잔금 1억 3,000만원은 2015. 3. 31.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

3) 공장인수 및 설비인도 기일은 중도금 지급 시점으로 한다. 나. 피고는 계약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일은 물론이고 2014. 12. 31.까지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9.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단, D은 자신의 처남인 E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 1) 원고와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대금 1억 원에 양도하되(갑제3호증에는 위 공장의 임차권도 양도목적물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기계들만이 양도목적물이었다), D은 계약즉시 위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2 만일 원고와 피고가 2015. 3. 31.까지 D에게 1억 원을 반환하면 본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그렇지 못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4. 1. D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한다. 라.

D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2015. 1. 12.까지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5. 1. 13. 및 같은 달 14. 양일간 원고의 계좌로 총 7,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가 2015. 3.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D은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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