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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5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지역주택조합은 2016.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며, 피고인 A은 2015. 12. 30.부터 2018. 6. 27.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5. 12. 30.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회계감사 미필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시점으로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8.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위 일시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을 시점으로 30일 이내에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28.경까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다.

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미공개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가 작성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울산 남구 D 2층 위 조합 사무실 내에서 매월 작성하는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택조합의 임시조합장으로 재직하던 E과 공모하여 2018. 9. 12. 15:1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F이 서면으로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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