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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해양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씨파크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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