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수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보고서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짧은 기간 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